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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나 SNS 등에서 1인 미디어 창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에서 창작물을 게시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많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종 업종 종사자의 납세를 도와주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와 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또는 SNS 등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창작물에 도전하는 연령층으로 사회 초년생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신고나 납부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SNS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새롭게 도전하거나 이미 개인 창작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에 확인을 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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